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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부터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담은 진심어린 콘서트가 진행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새 정규앨범과 수많은 명곡들이 더해진 무대로 많은 관객문들에게 더 깊고 진한 감동이 전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 예매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 콘서트 후기

 

미스트롯 송가인 전국투어 전주콘서트

장소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공연기간 : 2022.6.11

공연시간 : 120분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가격 :

✅ VIP석154,000원

✅ R석132,000원

✅ S석121,000원

✅ A석99,000원

 

송가인 전주콘서트 예매하기

 

미스트롯 송가인 전국투어 인천콘서트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4홀

공연기간 : 2022.07.09

공연시간 : 120분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가격 :

✅ VIP석 154,000원

✅ R석 132,000원

✅ S석 121,000원

 

송가인 인천콘서트 예매하기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예매 꿀팁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 콘서트 티켓예매는 경쟁력이 어마어마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티켓팅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1. 티켓팅 연습게임하기

티켓을 파는 사이트마다 예매방법이 다릅니다.

로그인 방법, 예매방법 등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티켓팅 연습게임을 통해 감을 익히셔야 합니다.

티켓팅 연습게임 하기

2. 타임시커 시계활용하기

각 사이트는 고유한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표준시간이 10시라고 해도 서버시간은 10시 1분이거나, 9시 59분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버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므로 타임시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타임시커 바로가기

3. 여러 브라우저 사용하기

인터넷은 브라우저마다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티켓팅 성공과 실패로 나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빈다.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4. 새로고침 하지 않기

티켓팅을 하다 보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전에 흰화면으로 로딩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다리지 못하고 새로고침 할 경우에는 로딩기다리는 분들 중 순번이 제일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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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우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이 긴급히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일정급액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 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재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아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 신청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신청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인 20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조회

신청기간

- 2022년 6월9일(목) 오전 9시부터 접수시작

- 6월 9일 목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

-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오전9시부터 24시간 매일 접수받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기

 

 

신청방법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 손실보상선지금 홈페이지 ) 에서 온라인신청

  • 약정체결

-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필요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사이에 방문하여 대면약정(필요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 지급

-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계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 지급실행

- 공단이 직접대출

-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신용접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선지급 실행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원금차감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인 100만원에서 차감

- 손시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손실보상선지급 온라인신청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Q&A

 

손실보상선지급100만원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매뉴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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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5월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글을 통해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 확인하시고 신청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차이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름처럼 온전하게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즈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02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는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조회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경우(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경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조회하기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하기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일반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2년 8월 16일 이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조회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신청 바로하기

손실보전금 공동대표 지원방식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확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여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으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드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여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중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바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시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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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온전이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으 신청이 완료된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보다 손실보전금을 빨리 수령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글을 통해 신청대상, 신청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차이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름처럼 온전하게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일반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2년 8월 16일 이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조회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신청 바로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즈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02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는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조회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경우(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경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조회하기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하기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여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으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손실보전금 공동대표 지원방식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확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드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여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중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바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시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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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온전이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차이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름처럼 온전하게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즈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02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는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조회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경우(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경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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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일반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2년 8월 16일 이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조회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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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여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으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손실보전금 공동대표 지원방식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확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드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여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중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바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시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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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셨단 소상공인 3차 병역지원금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지급한다고합니다.

5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차이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름처럼 온전하게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즈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02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는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조회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일반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2년 8월 16일 이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조회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신청 바로하기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여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으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손실보전금 공동대표 지원방식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확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경우(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경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조회하기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드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여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중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바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시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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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거 같아서 오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 자세히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조회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축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ㅏ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1.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금) ~ 2022년 7월 29일(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2.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상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1.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이 있는 사업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3.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손실보상 유형별 절차

신속보상 :

-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
- 온라인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 확인가능

확인보상 :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및 심의
-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추가 제출

확인요청 :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대상 요건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
-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대상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당일 ~2일 이내 지급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겨처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신청대상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지급 : 통지 당일~5일 이내 지급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겨처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겨처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신청대상 :

  •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도니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손실보상금의 환수통지를 받은 사업자
  • 관할시, 군, 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겨처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이의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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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신청

청와대를 개방합니다. 청와대 관람은 아래의 신청 안내, 주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3가지 모바일 앱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하셔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관람 운영일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관람가능

관람운영일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5월 2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6월 11일까지 연장하고 관람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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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선택방법을 선택하시면 자동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네이버 신청 바로가기

카카오톡 신청 바로가기

토스 신청 바로가기

최대 신청 인원

개인 관람은 4명 이하이며 단체 관람은 30 - 50명 이하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 장애인 4명 이하

신청 유형 : 개인, 단체, 65세이상 어르신/장애인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당첨 알림 일정안내

이벤트 기간 중 당첨자는 1회 관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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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관람 희망일 9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4월 27일 수요일 - 6월 9일 목요일

당첨자 통보

관람희망일 8일 전에 알림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예를 들면 관람희망일이 5월 10일 경우 5월 2일 월요일 당첨 알림이 발송됩니다. 당첨되지 않은 분들께는 별도로 알림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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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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