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온전이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으 신청이 완료된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보다 손실보전금을 빨리 수령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글을 통해 신청대상, 신청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차이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름처럼 온전하게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일반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2년 8월 16일 이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조회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신청 바로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사업자등록즈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202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는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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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경우(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경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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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여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으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손실보전금 공동대표 지원방식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확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드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여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중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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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바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시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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