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바이러스 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거 같아서 오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 자세히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조회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축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ㅏ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1.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금) ~ 2022년 7월 29일(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2.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상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1.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이 있는 사업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3.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손실보상 유형별 절차

신속보상 :

-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
- 온라인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 확인가능

확인보상 :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및 심의
-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추가 제출

확인요청 :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대상 요건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
-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대상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당일 ~2일 이내 지급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겨처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신청대상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지급 : 통지 당일~5일 이내 지급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겨처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겨처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신청대상 :

  •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도니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손실보상금의 환수통지를 받은 사업자
  • 관할시, 군, 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겨처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이의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하여 제출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