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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셨단 소상공인 3차 병역지원금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지급한다고합니다.

5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차이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름처럼 온전하게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즈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02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는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조회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일반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2년 8월 16일 이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조회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신청 바로하기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여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으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손실보전금 공동대표 지원방식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확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경우(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경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조회하기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하기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드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여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중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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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바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시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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