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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저축하면 저축장려금이 쌓이는 2022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고객 대상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각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연 10%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만 34세 이하인 사람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이하인 사람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화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예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24개월
회차별로 최소 1천원 이상 매월 50만원 이하 저축이 가능합니다.
저축장려금
저축장려금은 만기해지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됩니다.
기간 | 저축장려금 |
가입일 ~ 12개월 | 적금납입원금의 2% 최대12만원 |
13개월 ~ 24개월 | 적금납입원금의 4% 최대24만원 |
저축장려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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