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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2022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 기타소득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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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자신이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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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면 납부기한이 한달 연장되어 6월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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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이 확인 될 경우
  3. 3.3% 원청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4. 추가 소득이 있는 연금 수령자
  5. 사적연금 소득인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경우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를 통하여 로그인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모바일로 진행하실 경우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손택스 어플 다운바로가기 (삼성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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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손택스 어플 다운바로가기 (아이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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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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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해보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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