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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하여 월세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며, 집주인 허락 부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납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낮춰 주는 것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액 자체를 차감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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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란?

월세를 지출하는 임차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출된 금액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2% 적용)

또한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75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 무주택세대주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거주자
  • 전입신고 필수
  • 본인 명의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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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본 또는 초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

최대 750만원 이하의 한도로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여기에 10% 또는 12% 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시면 충분히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대 750만원 이하
  • 10% 또는 12% 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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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허락 여부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 허락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월세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이 맞으시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를 간 경우 원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는 방법

이사를 가게 되셨으면 세액공제를 받는 시전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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