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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여러 여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개를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정부에서 16초 9000억원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어 23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지급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 수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 그리고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 신청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일  정 주요 내용
2월 23일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월 24일 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월 25일 금요일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월 28일 월요일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월 18일 금요일 신청, 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신청대상

지원 가능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그리고 공통적인 지원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 지원요건
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1. 12. 15 이전
③ 2021.1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장
② 2021. 12. 15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지원 제외대상
①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②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③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금액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으로 계좌입금 됩니다.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에게 안내문가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오프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또는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필요 증빙서류를 안내 받은 후 방문 일자, 시각, 장소 예약 후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방문
이의신청방법
▶일정은 별도안내 예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문의

전화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 - 0100 (am9 -pm6)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방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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