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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청됩니다.

2월 28일부터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5차 일반택시기사 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0년 10월에 1차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 2차, 3차, 4차를 지원해 현재 5차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재계약, 이즉 등의 사유가 생겼다면?

7일 이내의 근무 공백기간이 생긴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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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청광역시 신청GO 대구광역시 신청GO 대전광역시 신청GO
광주광역시 신청GO 울산광역시 신청GO 부산광역시 신청GO

신청방법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택시운전기사는 기간내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신청기간 내에 소속 택시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본인 소득 감소 운전기사 신청기간 내에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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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고용부와 자치단체는 3월말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기사 추가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7만 6000천명 규모로 편성하여 지난 2020년 10월 1차 택시법인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해 세차례 지원에 이은 5차 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100만원에 이어 추가로 5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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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중복 가능할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법인 택시기사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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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청됩니다.

2월 28일부터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5차 일반택시기사 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0년 10월에 1차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 2차, 3차, 4차를 지원해 현재 5차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재계약, 이즉 등의 사유가 생겼다면?

7일 이내의 근무 공백기간이 생긴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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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추가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7만 6000천명 규모로 편성하여 지난 2020년 10월 1차 택시법인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해 세차례 지원에 이은 5차 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100만원에 이어 추가로 5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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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5차 일반택시기사 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0년 10월에 1차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 2차, 3차, 4차를 지원해 현재 5차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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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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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신청기간 내에 소속 택시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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